2024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보다 6.09% 증가하여 572만 9913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3년 연속 5% 이상의 상승세를 보이며, 2015년 기준 중위소득 도입 이후 최대 인상폭을 기록하였습니다. 중위소득의 증가는 복지 정책 수혜자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복지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중위소득은 국내 가구소득에서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으로,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과 경제지표 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이를 기준으로 생계비, 의료비, 국가장학금 등을 포함한 복지 정책이 결정됩니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최근 3년간의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과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세 등을 고려하여 기본증가율과 추가 증가율을 적용하여 결정됩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은 572만 9913원으로 결정되었고, 1인 가구는 222만 8445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2024년도에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가 상향 조정되어 생계급여는 183만 3572원, 주거급여는 275만 358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이 강화될 예정입니다.